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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1. 해외 체류 시 문제가 있었다면 비자 신청서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영문 경위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비자 신청은 비자 업무 시간 내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가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작성이나 구비서류를 갖추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접수여부와 관계없이 누락서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접수 후에도 비자 담당관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 혹은 모든 요청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종류는 심사하는 곳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접수된 신청서의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6.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종결된 케이스의 경우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8. 비자 접수 후 혹은 비자가 발급된 이후라도, 해당 비자에 영향을 줄 변화가 있을 시 반드시 이민국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예)학교 및 코스를 변경하는 경우] 

 

9. 비자 심사 소요 기간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업무일 기준 2-3주 입니다. (일년중 비자 신청서수가 늘어나는 바쁜 시기에는 심사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나, 제출 서류 확인, 인성, 건강, 과거 비자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4-6주 이상 소요됩니다.  

 

10. 비자 심사 전후로 여권의 변화가 생길 때, 구여권에 받은 유효한 비자는 신여권으로 이전해서 출국해야 합니다.

 

11. 비자를 받은 경우, 주어진 기간안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비자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새로이 비자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12.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뉴질랜드를 떠나거나, 아니면 미리 비자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13. 비자신청은 코스 시작일 기준 2개월전부터 가능하고, 만일 더 일찍 비자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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